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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시 제2009-500호 고 시 1. 평택(신촌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제1종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25조 제5항과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평택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조서 : 붙임 나.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도 및 지형도면(게재 생략) 2009년 12월 16일 경 기 도 지 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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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고시문(평택 신촌지구).hwp
(66 KByte) 평택 신촌지구 종합계획도.hwp (1,527 KByt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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