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송탄.평택)권역 /평택시(남부.북부권) 소식

평택(수촌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

김진규 daum blog 2010. 11. 30. 19:59
728x90

경기도 고시 제2009-501호


고         시



1. 평택(수촌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제1종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25조 제5항과 토지이용
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평택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조서 : 붙임

 나.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도 및 지형도면(게재 생략)


                                                           2009년 12월 16일


                                                           경 기 도 지 사


첨부파일
고시문(평택 수촌지구).hwp (63 KByte)
평택 수촌지구 종합계획도.hwp (5,193 KByte)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