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송탄.평택)권역 /평택시(남부.북부권) 소식

평택 세교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김진규 daum blog 2010. 11. 30. 20:01
728x90

경기도 고시 제2009-55호


평택 세교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개발법』 제3조 규정에 의하여 평택 세교지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과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  2.   .

                              경 기 도 지 사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 평택 세교지구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세교동 35번지 일원

 ○ 면     적 : 435,850㎡

 ※ 동지역은 『도시개발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보는 지역으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내용은 고시 생략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

 ○ 계획적 개발로 자연녹지지역의 난개발 방지

 ○ 쾌적한 도시환경조성과 다양한 주거유형 도입을 통한 신주거문화 창출


4. 시행자(시행자가 지정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안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제 안 자 : (가칭)평택세교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 (조합장 김진호)

 ○ 주    소 : 경기도 평택시 세교동 41번지


5. 개략적인 인구수용계획

구     분

면적(㎡)

구성비(%)

세대수(세대)

수용인구(인)

비 고

217,235

100.0

2,879

8,061

 

단 독 주 택

57,609

26.5

534

1,495

 

공 동 주 택

159,626

73.5

2,345

6,566

 


6. 개략적인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합     계

435,850

100.0

 

주거용지

217,235

49.8

 

준주거용지

28,064

6.4

 

기반시설용지

173,427

39.8

 

기타시설용지

17,124

4.0

 


7.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

 ○ 열람장소 : 평택시청 도시계획과, 세교동주민센터


8. 평택 세교지구 도시개발구역 지형도면고시

 ○ 평택 세교지구 도시개발구역 지형도면(S=1:1,200) : 덧붙임(게재생략)

 ○ 열람방법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평택시청 도시계획과, 세교동 주민센터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첨부파일
세교지구(위치도).hwp (2,653 KByte)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