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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지정 前 형질변경 토지, 지목변경 가능해져

김진규 daum blog 2011. 5. 13.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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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지정 前 형질변경 토지, 지목변경 가능해져

 

경기도 법제처 유권해석 받아 ‘규제 완화’ 이끌어

특례종료 11월말 이전에 신청해야

 

 



개발제한구역내 토지(임야)가 구역지정 전에 형질 변경된 후 계속 이용되고 있는 경우

지목변경이 가능해졌다.

12일 도는 산지관리법 중 부칙 2조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가 개발제한구역에도

해당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 5.31일 개정되어 같은 해 12.1일부터 시행된 산지관리법과

관련하여 부칙 2조(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가 개발제한구역에도 해당되는 지에

대해 일선 시?군에서 업무처리에 혼선을 초래해왔다.

도가 이에 착안하여 민원 해소 및 제도개선 차원에서 국토해양부에 질의 등의 절차를 통해

규제완화의 효과를 이끌어 낸 것.

 

도에 따르면 그동안 국토해양부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엄격한 관리를 위해 지목변경을

허용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법제처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안에 위치한 불법전용산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부칙 제2조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도는 이번 유권해석을 일선 시군에 즉시 알리고 해당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허가권자의 판단 하에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했다.

도 관계자는 “특례 종료간이 금년 11월말까지이므로 특례 규정에 해당되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경우 조속히 신청해 어렵게 마련된 규제완화 효과를

적용받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해당 시군 개발제한구역 담당부서나 지목변경 담당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문의   지역정책과   8008-4894

   김기옥     입력일 : 2011-05-12 오후 1:4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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