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북지구와 청북소식/청북(청북)지구 소식

청북 도시계획시설 3호, 4호 체육시설(청북지구 골프장)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취소 고시

김진규 daum blog 2019. 1. 31.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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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시 제2005-320(2005.10.7.)호,

경기도 고시 제2008-215(2008.7.14.)호,

경기도 고시 제2009-516(2009.12.28.)호 및

경기도 고시 제2014-40(2014.2.25.)호로

결정(변경)되고

평택시 고시 제2017-76(2017.4.7.)호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된

청북 도시계획시설 3호, 4호

체육시설(골프장)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및 제133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취소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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