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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도시관리계획(고렴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환경영향평가법」제14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 청취 및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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