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문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 - 470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을 재지정 및 해제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25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 다 음 -
1. 재지정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 규정에 의거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수도권 및 광역권 개발제한구역 1,279.8㎢와
수도권 녹지․비도시지역 등 1,062.91㎢
※ 재지정기간 : 2011년 5월 31일 ~ 2012년 5월 30일
|
구 분 |
대 상 지 역 |
면적(㎢) | |
|
합 계 |
2,342.71 | ||
|
수도권
․광역권
개발
제한
구역 |
소 계 |
1,279.8 | |
|
수도권 |
서울특별시 광진․중랑․도봉․노원․은평․서대문․마포․
강서․구로․금천․관악․서초․강남․송파․강동구 일원,
인천광역시 남구․연수․남동․부평․계양․서구 일원,
경기도 수원․성남․부천․안산․광명․시흥․군포․화성․
김포․하남․의왕․과천․고양․의정부․남양주․양주시 일원
|
481.25 | |
|
부산권 |
부산광역시 강서구 일원 |
798.55
| |
|
대구권 |
대구광역시 동구․북구․수성구․달서구 일원 | ||
|
광주권 |
광주광역시 동구․광산구 일원 | ||
|
대전권 |
대전광역시 서구․유성구․대덕구 일원,
충남 연기군 일원 | ||
|
울산권 |
울산광역시 중구․남구․동구․북구 일원 | ||
|
경남권 |
창원․김해․양산시 일원 | ||
|
수도권
녹지․
용도미
지정․
비도시
지역 |
소 계 |
1,062.91 | |
|
서울 특별시 |
종로․용산․광진․중랑․도봉․ 노원․은평․서대문․
마포․강서․구로․금천․영등포․관악․서초․강남․
송파․강동구 일원 |
71.7 | |
|
인천 광역시 |
중구․동구․남구․서구․연수구․남동구․ 부평구․계양구 일원 |
187.44 | |
|
경기도 |
경기도 수원․성남․부천․용인․평택․시흥․군포․
화성․김포․광주․하남․오산․과천․고양․의정부․
남양주․파주․양주시 일원 |
803.7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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