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송탄.평택)권역 /평택시(남부.북부권) 소식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조정 등록일2011.05.25 공고 제2011-470호

김진규 daum blog 2011. 5. 25. 11:45
728x90

    공 고 문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 - 470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을 재지정 및 해제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25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 다 음 -

1. 재지정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 규정에 의거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수도권 및 광역권 개발제한구역 1,279.8㎢와

  수도권 녹지․비도시지역 등 1,062.91㎢

 

 

※ 재지정기간 : 2011년 5월 31일 ~ 2012년 5월 30일

 

 

 

구 분

대 상 지 역

면적(㎢)

합 계

2,342.71

수도권

 

광역권

 

개발

 

제한

 

구역

소 계

1,279.8

수도권

서울특별시 광진․중랑․도봉․노원․은평․서대문마포․

 

강서․구로․금천․관악․서초․강남․송파강동구 일원,

 

인천광역시 남구․연수․남동․부평․계양․서구 일원,

 

경기도 수원․성남․부천․안산․광명․시흥․군포․화성․

 

김포․하남․의왕․과천․고양․의정부․남양주․양주시 일원

 

481.25

부산권

 

부산광역시 강서구 일원

798.55

 

대구권

대구광역시 동구․북구․수성구․달서구 일원

광주권

광주광역시 동구․광산구 일원

대전권

 

대전광역시 서구․유성구․대덕구 일원,

 

충남 연기군 일원

울산권

울산광역시 중구․남구․동구․북구 일원

경남권

창원․김해․양산시 일원

수도권

 

녹지․

 

용도미

 

지정․

 

비도시

 

지역

소 계

1,062.91

서울 특별시

종로․용산․광진․중랑․도봉․ 노원․은평․서대문․

 

마포․강서․구로․금천․영등포․관악․서초․강남․

 

송파․강동구 일원

71.7

인천 광역시

중구․동구․남구․서구․연수구․남동구․ 부평구․계양구 일원

187.44

경기도

경기도 수원․성남․부천․용인․평택․시흥군포․

 

화성․김포․광주․하남․오산․과천고양․의정부․

 

남양주․파주․양주시 일원

803.77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