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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11-503호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누락지역을 추가 공고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누락지역을 추가 공고합니다.
추 가 공 고 문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 - 503호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470호(‘11. 5.25)로 재지정한 토지 거래허가구역 중
누락된 수도권 및 광역권 개발제한구역에 경기도 구리시와 안양시 추가 및
수도권 녹지․비도시지역에 경기도 구리시를 추가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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