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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국공립어린이집
영유아 보호 및 시설물 관리를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개인정보 보호법」제 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 46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2월 20일
평 택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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