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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신촌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김진규 daum blog 2019. 12. 22.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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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주민 제안된

도시관리계획[신촌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규정에 의거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2019. 12. 00.
평   택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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