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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개발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평택 송북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공람기간 내에
공람장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공람장소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01. 31.
평 택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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