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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시 관내 진위면 가곡리 520번지 일원에 가곡2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에 대하여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 합니다.
가. 공람 기간 : 신문공고일 익일로부터 14일간
나. 공람 방법
1) 신문공고(지방지 2개사, 지역신문 1개사)
2) 게시판 게시(평택시청, 송탄출장소, 진위면주민센터)
3) 평택시 홈페이지
다. 공람장소 : 평택시청 도시계획과, 송탄출장소 건설도시과, 진위면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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