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송탄.평택)권역 /평택시(남부.북부권) 소식

평택(진위)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공람·공고 및 주민의견 청취

김진규 daum blog 2011. 6. 15. 10:26
728x90

우리시 관내 진위면 가곡리 520번지 일원에 가곡2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에 대하여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 합니다.

          가. 공람 기간 : 신문공고일 익일로부터 14일간

          나. 공람 방법

             1) 신문공고(지방지 2개사, 지역신문 1개사)

             2) 게시판 게시(평택시청, 송탄출장소, 진위면주민센터)

             3) 평택시 홈페이지

          다. 공람장소 : 평택시청 도시계획과, 송탄출장소 건설도시과, 진위면주민센터

 

 

첨부파일
  • 공고문.hwp
  •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