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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고시 제2008-38호(2008.03.24.)로
최초 결정된
“평택 도시계획시설(배수지1)”에 대해
배수지 증설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한
“평택 도시계획시설(배수지1)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5항에 따라 결정 및
같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하고,
같은 법 제32조제4항과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 조서와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20. 05. .
평 택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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