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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지사(경기도건설본부장)가 시행하는
‘이화-삼계(2공구) 도로확‧포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소유자와 협의하고자 하였으나,
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 ․ 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및
제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10.08.
평 택 시 장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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