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2020년 8월 5일부터
부동산소유권이전특조법 시행
- 부동산 실 소유자 등기이전
한시적으로 운영…재산권 사각지대 해소
- 읍·면 토지·건물에 모두 적용,
단 소유권 소송 중 부동산은 제외
담당부서 : 공간정보제도과
등록일 : 2020-08-04 11:00
[참고]
2020년 8월5일부터 2022년 8월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8/2020-85-2022-84-2.html
「부동산소유권이전특조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이 대상이며,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부동산소유권이전특조법」의
적용 지역도 읍·면 지역은
토지 및 건물이 모두 적용되지만
시 지역은 일부지역의 농지 및 임야에만
적용된다.




728x90
'부동산에 관한 것들'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주택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 도입, 소규모 정비사업의 상한제 제외 및 전매제한 위반자의 청약제한 - (0) | 2020.08.17 |
|---|---|
| 2020년 8월 12일, 제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 - 홍남기 부총리 모두발언과 회의 결과 - (0) | 2020.08.15 |
| 서울시 “모든 공공재건축 50층 아니다...” 정부 발표 반박 등....보도 관련 (0) | 2020.08.10 |
| 2020년 8월 5일, 제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 - 부총리 모두 발언과 주요 결과 - (0) | 2020.08.10 |
| 2020년 건설업 순위, 2020년 시공능력 순위 - 2019년 건설업체 실적공개 - (0) | 2020.08.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