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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양수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대폭 확대
- 당초 3천 명→1만 명으로
교육인원 확대…
2021년 1월 27일부터 추가신청
담당부서 : 모빌리티정책과
등록일 : 2021-01-19 11:00
□ 개인택시 양수 시에
사업용 자동차(법인택시, 사업용 화물차 등)
종사경력이 없는 자가
개인택시를 양수할 수 있는 자격을
얻기 위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통안전교육* 인원이 크게 늘어난다.
개인택시 자격이
종전에는 사업용 자동차
무사고 경력 등이 요구되었으나,
5년의 자가용 무사고 경력과
교통안전교육 이수로
개인택시 양수가 가능하도록
제도개선(2021.1~)
ㅇ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병윤)은
개인택시 양수자격 취득을 위한
교통안전교육의 올해 교육인원을
당초 약 3천 명에서
약 1만 명 수준으로 3배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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