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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현행 규제지역 지정 유지하되,
2022년 상반기 시장상황
추가 모니터링 후 재논의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등록일 : 2021-12-30 16:14
[참고]
2021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창원 의창구 읍면 일부지역
투기과열지구 해제 및
경기 동두천지행역 인근 6개동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8/2021-3-6.html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2021년 12월 30일(목)
2021년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
* 2021년 12월 30일(목) 14시
윤성원 제1차관 주재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민간위원 간담회 개최
ㅇ 심의 결과,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규제지역 추가 지정 또는 해제 없이
2022년 상반기 시장 상황을
추가 모니터링키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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