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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수립 및 도시개발 추진시
공간적 탄소중립 해법 검토
- 지역(공간) 단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 마련
- 2021년 12월 30일부터
도시개발·군기본계획수립지침·
도시개발업무지침 개정안 시행
담당부서 : 도시활력지원과,도시정책과
등록일 : 2021-12-29 06:00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지역·도시 차원에서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탄소중립 계획 요소 등을 반영토록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및
「도시개발업무지침」을
2021년 12월 30일부터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도시·군기본계획) 지속가능한
도시·군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국토계획법)
(도시개발계획)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구체적 개발계획(도시개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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