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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국가교통정책계획 수립
- 「제2차 국가기간교통망계획」및
「제5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국무회의 보고
- 「주택법 시행령」·「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담당부서 : 철도운영과,교통정책총괄과,
주택건설공급과,부동산산업과
등록일 : 2021-12-28 11:00
1. 「제2차 국가기간교통망계획」및
「제5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확정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향후 2040년까지
국가 교통물류체계 구축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제2차 국가기간교통망계획(2021년∼2040년)』및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하위 실천계획인
『제5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2021년∼2025년)』안을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2021년 12월 28일 국무회의에 보고하였다.
◈ 신교통기술개발, 기후 변화, 인구구조 변화 등
새로운 메가트렌드의 영향을 반영한
장기 국가교통정책계획(안)을 확정·고시
◈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교통망 완성 등
20년간 장기 추진계획 및
코로나-19 이후 정상화를 위한
5년간 교통시설 투자계획 수립
2. 「주택법 시행령」·「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철도산업발전기본법」개정안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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