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송탄.평택)권역 /평택시(남부.북부권) 소식

토지수용재결서 공시송달 공고(진위 도시계획시설 소로1-9호선 개설공사)

김진규 daum blog 2011. 8. 3. 08:40
728x90

평택시 송탄출장소에서 시행하는 진위 도시계획시설 소로1-9호선 개설공사와
관련하여 토지 등에 대한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서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ㅇ 공고기간 : 2011. 8. 2 - 8. 16
              ㅇ 공고내용 : 붙임
 
 
 

평택시 송탄출장소 공고 제2011 - 80호

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평택시송탄출장소에서 시행하는 평택시 도시계획시설사업〔진위

 도시계획시설 소로1-9호선 개설공사과 관련하여 토지 등에 대한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 등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주소․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3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소유자(관계인)께서는 평택시 송탄출장소 건설도시과에서 재결내용을

 확인하고 재결서를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공고기간 내 수령하지 않을 시에는 관련법에 의거 처리할 것을

 공고합니다.

2011. 8. 2.

평택시 송탄출장소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진위 도시계획시설 소로1-9호선 개설공사

하북2리~야막리간 도로개설공사 2차구간

2. 사업시행자 : 평택시 송탄출장소장

3. 재 결 일 : 2011. 6. 27.

4. 수용개시일 : 2011. 8. 26.

5. 공시송달 대상자 : 별첨

6. 공고기간 : 2011. 8. 2 ~ 2011. 8. 16.

7. 재결서 정본 수령장소 : 평택시청 송탄출장소 건설도시과

    ☎ 031)610-8382

8. 이의신청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 3항에

      따라 공고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나. 수용재결된 보상금을 청구할 때 “이의를 유보하고 보상금을 일부 수령함”

     이라고 기재하면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다. 같은 법 제85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공고만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9. 기타사항 : 보상금을 수령하는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 및

    평택시청 송탄출장소 건설도시과 ☎ 031)610-8382로 문의바랍니다.

10. 공시송달 대상자

일련

번호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표시

소유자 및 관계인

비 고

소재지

지 번

지목

(현황)

면적

(㎡)

성 명

주 소

1

진위면 야막리

439-5

(답)

321

방동규

평택시 서정동 604-174

2

진위면 야막리

439-4

(창)

44

방동규

평택시 서정동 604-174

3

진위면 야막리

441-4

(답)

49

정창훈

오산시 오산동 64-9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