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송탄출장소에서 시행하는 진위 도시계획시설 소로1-9호선 개설공사와
관련하여 토지 등에 대한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서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ㅇ 공고기간 : 2011. 8. 2 - 8. 16
ㅇ 공고내용 : 붙임
평택시 송탄출장소 공고 제2011 - 80호
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평택시송탄출장소에서 시행하는 평택시 도시계획시설사업〔진위
도시계획시설 소로1-9호선 개설공사〕과 관련하여 토지 등에 대한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 등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주소․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3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소유자(관계인)께서는 평택시 송탄출장소 건설도시과에서 재결내용을
확인하고 재결서를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공고기간 내 수령하지 않을 시에는 관련법에 의거 처리할 것을
공고합니다.
2011. 8. 2.
평택시 송탄출장소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진위 도시계획시설 소로1-9호선 개설공사
하북2리~야막리간 도로개설공사 2차구간
2. 사업시행자 : 평택시 송탄출장소장
3. 재 결 일 : 2011. 6. 27.
4. 수용개시일 : 2011. 8. 26.
5. 공시송달 대상자 : 별첨
6. 공고기간 : 2011. 8. 2 ~ 2011. 8. 16.
7. 재결서 정본 수령장소 : 평택시청 송탄출장소 건설도시과
☎ 031)610-8382
8. 이의신청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 3항에
따라 공고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나. 수용재결된 보상금을 청구할 때 “이의를 유보하고 보상금을 일부 수령함”
이라고 기재하면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다. 같은 법 제85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공고만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9. 기타사항 : 보상금을 수령하는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 및
평택시청 송탄출장소 건설도시과 ☎ 031)610-8382로 문의바랍니다.
10. 공시송달 대상자
|
일련
번호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표시 |
소유자 및 관계인 |
비 고 |
|
소재지 |
지 번 |
지목
(현황) |
면적
(㎡) |
성 명 |
주 소 |
|
1 |
진위면 야막리 |
439-5 |
답
(답) |
321 |
방동규 |
평택시 서정동 604-174 |
|
|
2 |
진위면 야막리 |
439-4 |
창
(창) |
44 |
방동규 |
평택시 서정동 604-174 |
|
|
3 |
진위면 야막리 |
441-4 |
답
(답) |
49 |
정창훈 |
오산시 오산동 6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