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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공고 제2011 - 1184호
공 고
1. 도시개발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평택 가곡2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여 공람기간 내에 공람장소에서 열람하실 수
있으며,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공람장소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 8. 3.
평 택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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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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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곡2지구 공람공고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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