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송탄.평택)권역 /평택시(남부.북부권) 소식

토지수용재결 신청서류 열람 및 공고(2차)

김진규 daum blog 2010. 12. 6.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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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 택지개발사업(2차)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평택시 공고 제2010 - 1329호

 

공 고 문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고덕국제화계획지구 택지개발사업 2차』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공열람의뢰가 있어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와 권리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하시고 보상협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 12. 6.

 

평 택 시 장

 

1. 사 업 명 : 고덕국제화계획지구 택지개발사업(2차)

2. 사업 위치 : 평택시 고덕면, 서정동, 장당동 일원

2. 사업시행자 : 경기도 도지사(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3가 1)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경기도시공사 사장(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246)

                     평택도시공사 사장(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245번지)

4. 수용 대상 : 열람 장소(사무실)에서 열람할 수 있음

5. 공고 및 열람기간 : 2010. 12. 06 ~ 2010. 12. 22.

6. 열람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평택직할사업단(031-612-8706)

평택시청 도시개발과(031-659-4512/4513)

7. 기타 사항

토지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재결신청 등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열람기간내 평택시청 도시개발과 신도시지원팀에

의견서를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031) 659-4512 / 4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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