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안중출장소 공고 제 2010 - 196호
공 시 송 달 공 고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5규정에 의하여
공장설립 승인 후 4년이 경과 하도록 같은법 제 15조 규정에 의한
완료 신고를 이행치 않아 같은법 제51조의 2의3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청문통지를 하였으나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06일
평택시안중출장소장
□ 공고내용
○ 공고기간 : 2010. 12. 06 ~ 12. 20
○ 처분내용 : 공장설립 등의 취소
○ 지정취소 대상자 내역
성 명 | 주민등록 번 호 | 영업소 위치 | 상 호 | 법적근거 |
김미숙 | 660221- 206**** | 안중읍 대반리 산16-1, 산16-5번지 | 용인산전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5 |
김종례 | 461130- 222**** | 오성면 양교리 460-1번지 등 10필지 | 효주산업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5 |
김준규 | 510815- 122**** | 오성면 숙성리 693-5 | 아태기전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5 |
김이덕 | 500100- 112**** | 오성면 죽리 20-26번지 | 디엔테크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5 |
김영진 | 540912- 109**** | 청북면 어련리 564, 565번지 | 마포스러쉬 공 업 사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5 |
최재웅 | 680601- 145**** | 총북면 율북리 921번지 등 6필지 | 우성정밀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5 |
김성규 | 110111- 323**** | 청북면 삼계리 402-7 | (주)삼안전휘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5 |
조영순 | 500808- 200**** | 청북면 삼계리 산44 | 조영산업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5 |
성 명 | 주민등록 번 호 | 영업소 위치 | 상 호 | 법적근거 |
이오장 | 500608- 122**** | 청북면 삼계리 산44 | 장오산업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5 |
강현실 | 640902- 255**** | 청북면 삼계리 산44 | 청북산업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5 |
최한영 | 600624- 146**** | 포승읍 홍원리 295-7 | 일진하이테크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5 |
김현태 | 570129- 134**** | 포승읍 홍원리 174-1 | 호국P.M.C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5 |
강용석 | 680404- 100**** | 포승읍 도곡리 845-14 | 동일판지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5 |
조판순 | 380112- 222**** | 혀덕면 대안리 산61-4 | 대재상사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5 |
□ 처분사유
○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설립 승인 후 4년이 경과 하도록 공장완료
신고를 아니한 사실
□ 의견제출 및 청문
○ 기 간 : 2010. 12. 06 ~ 12. 20
○ 청 문 일 : 2010. 12. 20(월) 10:00 ~ 18:00
○ 청문장소 : 평택시안중출장소 지역경제과 사무실
○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 (대리인의 경우 신분증, 위임장 지참)
○ 의견진술방법 : 서면 또는 구술(지참물 : 신분증, 소명자료)
□ 기타 청문시 유의사항
○ 귀하는 청문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
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 지정된 청문기일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미리 의견서를 제출 하실 수 있으며
당사자가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을 제출치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 됩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평택시안중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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