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송탄.평택)권역 /평택시(남부.북부권) 소식

공장설립 등의 취소 공시송달공고

김진규 daum blog 2010. 12. 6. 18:33
728x90

평택시안중출장소 공고 제 2010 - 196호

 

공 시 송 달 공 고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5규정에 의하여

공장설립 승인 후 4년이 경과 하도록 같은법 제 15조 규정에 의한

완료 신고를 이행치 않아 같은법 제51조의 2의3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청문통지를 하였으나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06일



 

평택시안중출장소장

 

□ 공고내용


○ 공고기간 : 2010. 12. 06 ~ 12. 20


○ 처분내용 : 공장설립 등의 취소


○ 지정취소 대상자 내역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영업소 위치

상 호

법적근거

김미숙

660221-

206****

안중읍 대반리 산16-1, 산16-5번지

용인산전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5

김종례

461130-

222****

오성면 양교리 460-1번지 등 10필지

효주산업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5

김준규

510815-

122****

오성면 숙성리 693-5

아태기전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5

김이덕

500100-

112****

오성면 죽리 20-26번지

디엔테크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5

김영진

540912-

109****

청북면 어련리 564, 565번지

마포스러쉬

공 업 사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5

최재웅

680601-

145****

총북면 율북리 921번지

등 6필지

우성정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5

김성규

110111-

323****

청북면 삼계리 402-7

(주)삼안전휘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5

조영순

500808-

200****

청북면 삼계리 산44

조영산업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5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영업소 위치

상 호

법적근거

이오장

500608-

122****

청북면 삼계리 산44

장오산업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5

강현실

640902-

255****

청북면 삼계리 산44

청북산업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5

최한영

600624-

146****

포승읍 홍원리 295-7

일진하이테크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5

김현태

570129-

134****

포승읍 홍원리 174-1

호국P.M.C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5

강용석

680404-

100****

포승읍 도곡리 845-14

동일판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5

조판순

380112-

222****

혀덕면 대안리 산61-4

대재상사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5

 

□ 처분사유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설립 승인 후 4년이 경과 하도록 공장완료

    신고를 아니한 사실

□ 의견제출 및 청문

○ 기 간 : 2010. 12. 06 ~ 12. 20

○ 청 문 일 : 2010. 12. 20(월) 10:00 ~ 18:00

○ 청문장소 : 평택시안중출장소 지역경제과 사무실

○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 (대리인의 경우 신분증, 위임장 지참)

○ 의견진술방법 : 서면 또는 구술(지참물 : 신분증, 소명자료)

□ 기타 청문시 유의사항

○ 귀하는 청문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

   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 지정된 청문기일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미리 의견서를 제출 하실 수 있으며

   당사자가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을 제출치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 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평택시안중출장소

   생활지원과(☎031-659-6402)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