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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교1구역 주택재개발 사업, 어디까지 왔나?

김진규 daum blog 2011. 8. 21.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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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교1구역 주택재개발 사업, 어디까지 왔나?
작성일 : 11-08-16 16:29    
조합, “협의조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다른 시공사 선정”

세교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안웅배, 이하 조합)은

지난 8월 8일(월) 주민들에게 안내문을 보내 사업진행 경과를 밝히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조합은 안내문에서 연초인 2월 21일 지난해 시공업체로 선정되었던 롯데건설(주)에

“시공자 계약 해제와 해지통보”를 하였으나 롯데건설(주)측은 ‘부동산침체에 따른

미분양사태 속출 등으로 인해 사업추진 일정을 수립할 수 없었다. 최선의 노력으로

사업진행을 하겠다’며 조합과 협의를 진행해왔다.

 그 결과를 토대로 조합측은 지난 7월 6일 이사회와 대의원 합동회의에서 조건부로

의결되었다고 고지하였다. 조합 회의에서 조건부로 의결된 내용은

롯데건설이 제안한 평당 공사비 3,300,000원과 일반분양가 평당 8,200,000~8,300,000원을

수용하되, 조합원 분양가는 롯데건설이 제안한 일반분양가의 5%할인 대신

관리처분계획 수립시 10%로 다시 협의하기로 하였다.

또한, 미지급된 사업비는 오는 9월말까지 지급받는 것으로 롯데건설의 담당과장과

합의한 것으로 밝혔다.

조합은 안내문 말미에 “롯데건설(주)에서 한 행위는 용서할 수 없는 상황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전체조합원의 생존권이 달려있어 롯데건설(주)측의 간곡한 재 기회요구를

수용하여 조건부로 재의결된바, 협의조건들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해지

총회를 통해 다른 시공사를 선정해서 사업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안내문을 접한 한 주민은 “롯데가 다시 기회를 달라고 했지만 주택시장이

얼어붙어 있고, 평당 분양가도 조합원에게 유리하지 않아 주민들이 만족할 보상가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차제에 재개발 사업포기나 사업보류를 포함한

사업전반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훈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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