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市, 하수도사용료 최대 80%까지 인상 예고 |
| 작성일 : 11-08-23 11: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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톤당 평균 247.98원에서 80% 인상된 447.24원으로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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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는 ‘평택시 하수도사용료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4일(수)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와 9월초 시의회 심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80% 인상된 447.24원(현실화율 40%)으로 책정하여 경기도 타지자체에 비해 너무 낮게 책정되어 시재정에 부담을 주는 요인을 개선하고, 현재 추진중인 BTL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종료되는 2013년부터 20년간 매년평균 52억원을 임대료로 상환하는 관계로 하수도사용료를 경기도 평균인 40%로 높여 적자폭을 줄일 계획이다. 97년 이후 14년동안 수수료를 동결하였으나 원가상승으로 인하여 ▶오수처리시설과 정화조의 처리수수료를 리터당 20원에서 22.5원으로 12.5% 인상하고 ▶수거식(재래식) 화장실은 리터당 14원에서 15.5원으로 10.7%로 인상하는 것을 제시했다. 아울러 조례안은 하수도사용료 신용카드 납부허용을 신설하고, 중수도 설치 사전신고 의무제 등을 삭제했다. 한번에 대폭 인상하는 것은 가계에 부담을 준다”며 “전기요금도 매년 5% 내외로 인상하듯 가계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한다. 인상을 해야 한다면 시차를 두고 단계적으로 시행하여 시민들이 물 절약 습관을 기르고 인상에 대비하는 조치들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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