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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신탁(주)에서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승인 받아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 사업(동부도시계획시설
중로1-10호선 및 소로2-95호선)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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