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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투기 전면금지를 골자로 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011. 8.23 입법예고 되어
해양배출 업체에서 법률 개정에 항의하고자
2011. 8.29일부터 음식물쓰레기 폐수 해양투기를
무기한 금지하는 파업을 함에 따라 우리시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니 음식물쓰레기를 배출시
아래 사항을 꼭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음식물류쓰레기를 버릴 때는 반드시 물기와 이물질을 제거 하여
배출합시다
☞ 음식물류쓰레기 배출시 잔반이 최대한 남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문 의 처 : 평택시청 자원환경위생과
☎ (031)659- 6232
자 원 환 경 위 생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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