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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안정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내 지장물 보상계획 공고 알림

김진규 daum blog 2011. 9. 3.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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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계획 안내문

[평택 안정지구 도시개발사업]

 

평택시 고시 제2009-174호(2009.7.22.)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 되고 평택시 고시 제2010-132호

(2010.7.19.)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변경

고시, 평택시 고시 제2010-211호(2010.12.9.)로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평택시 고시 제2011-141호

(2011.7.21.)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된 『평택 안정지구

도시개발사업』에 편입되는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 62번지

일원의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위한

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알려드립니다.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보상대상 토지 등에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열람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토지 및 물건조서의 내용대로 보상대상

물건을 확정하여 손실보상을 하게 됩니다.

아울러 잔여 지장물 부분을 종래의 목적이나 용도로의 사용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잔여 지장물을 사업시행자에게 매수청구 할 수 있음을 알

려드립니다.


1. 사업개요

 가.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 62번지 일원

 나. 사업의 명칭 : 평택 안정지구 도시개발사업

 다. 사업 시행자 : 안정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조합장 이풍우

 라. 사 업 기 간 : 실시계획인가일 ~ 환지처분일


2. 보상대상

 가. 물건 :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 62번지 일원

 ※ 세부내역은 열람 장소에서 열람


3. 보상계획

 가. 보상의 시기 : 2011년 10월 이후 개별통지

 (단, 토지소유자 추천 감정평가업자가 빠른 시일 내 선정될 경우
  조기보상협의 예정)

나.보상금 산정방법(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8조)

 1) 사업시행자 : 2개 감정평가업자 선정

 2) 토지소유자 : 1개 감정평가업자 추천

  - 추천요건  :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1/2이상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
    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

  - 제출기한 : 보상계획 열람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이 기일 내 없을 경우 사업시행자
    가 선정한 2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보상금으로 산정함.

3) 보상금 산정방법 : 각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액.

 다. 보상방법 : 현금보상

 라. 보상금 지급장소 : 안정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 68-48  (전화 : 031-658-1361)


4. 토지 및 물건조서 열람기간, 장소

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 2011. 09. 05. ~ 2011. 09. 21. (17일간) 

나. 열람장소

 ○ 평택시 도시개발과 민간개발 2팀

  - 주  소 :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245(비전동 846번지)

  - 연락처 : 031-659-6993

 ○ 안정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 주  소 :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 68-48

  - 연락처 : 031-658-1361

다. 이의신청서 제출장소 : 안정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5. 기타사항

가. 토지, 물건 등의 소유자 주소변경 시 안정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로 연락 바랍니다.
(전화번호를 기재한 주민등록등본 첨부)

나. 조서내용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중복되어 기재되어 있거나, 추후

     관계법령 및 관계기관 등의 확인을 거쳐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변경․제외됩니다.

 

        

2011년  09 월   일


안정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조합장   이    풍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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