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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공고 제2011 -1358호
LG Digital Park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산업단지계획,
1.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와「환경영향평가법」제14조의 규정에 의거『 LG Digital Park 일반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산업단지 계획(안) 및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주민공람 및 합동설명회 개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평택시【기업정책과, 진위면사무소】,오산시【도시과,
대원동주민센터】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1. 9. 9.
평 택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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