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송탄.평택)권역 /평택시(남부.북부권) 소식

방범용CCTV 설치장소 변경 행정예고

김진규 daum blog 2011. 9. 23. 10:17
728x90

평택시 공고 제 2011- 1427호

 

 

방범용CCTV 설치장소 변경 행정예고

 

 

방범용CCTV 설치장소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2와 같은법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9월 23일

 

 

평 택 시 장

 

1. 행정예고기간 : 2011.9.23~10.12(20일간)

 

2. 행정예고내용

❍ 내 용 : 방범용CCTV 설치장소 변경

❍ 사 유 : 당초 설치장소의 현장여건 및 주민불편사항 해소와

사업목적 취지에 맞는 위치로 변경

❍ 변경내역

연번

당 초

변 경

1

신장동370-2(신장근린공원)

이충동 산19-22(이충레포츠공원)

2

서정동552-340(구복창어린이놀이터)

서정동790(지장어린이공원)

3

객사리88-2(팽성객사공원)

송화리789(남산근린공원)

 

❍ 예고방법 : 시홈페이지, 전국 지자체

 

3.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

기간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평택시 자치행정과로 방문,우편,

팩스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간 : 2011.9.23~2011.10.12(20일간)

❍ 제출내용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 제출방법

- 우편 : 경기도 평택시 중앙로1가 45(비전동 846번지)

- 팩스 : 031-659-5466

제출기한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없는 것으로 간주함

❍ 문의처 : 경기도 평택시 자치행정과(031-659-5123)

 

 

 

 

 

 

 

 

 

 

 

 

 

 

 

(붙임)

 

의 견 서

사 업 명

방범용 CCTV 설치장소 변경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설치예정위치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1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평택시장 귀하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