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공고 제 2011- 1427호
방범용CCTV 설치장소 변경 행정예고
방범용CCTV 설치장소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2와 같은법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9월 23일
평 택 시 장
1. 행정예고기간 : 2011.9.23~10.12(20일간)
2. 행정예고내용
❍ 내 용 : 방범용CCTV 설치장소 변경
❍ 사 유 : 당초 설치장소의 현장여건 및 주민불편사항 해소와
사업목적 취지에 맞는 위치로 변경
❍ 변경내역
|
연번 |
당 초 |
변 경 |
|
1 |
신장동370-2(신장근린공원) |
이충동 산19-22(이충레포츠공원) |
|
2 |
서정동552-340(구복창어린이놀이터) |
서정동790(지장어린이공원) |
|
3 |
객사리88-2(팽성객사공원) |
송화리789(남산근린공원) |
❍ 예고방법 : 시홈페이지, 전국 지자체
3.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
기간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평택시 자치행정과로 방문,우편,
팩스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간 : 2011.9.23~2011.10.12(20일간)
❍ 제출내용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 제출방법
- 우편 : 경기도 평택시 중앙로1가 45(비전동 846번지)
- 팩스 : 031-659-5466
❍ 제출기한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없는 것으로 간주함
❍ 문의처 : 경기도 평택시 자치행정과(031-659-5123)
(붙임)
|
의 견 서 | |||||
|
사 업 명 |
방범용 CCTV 설치장소 변경 | ||||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주민등록번호 |
|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
|
설치예정위치 |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 ||||
|
|
| ||||
|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1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평택시장 귀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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