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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시 제2010-123호(2010.04.14) 및 평택시 고시
제2011-80호(2011.04.12)로 고시된 평택 가재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에 대하여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와 환경영향평가 협의결과 및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협의결과를 반영하여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4조와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개발구역(변경) 지정 및
개발계획(변경)을 수립하고,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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