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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용소하천 정비공사』보상계획공고

김진규 daum blog 2011. 10. 12.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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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공고 제2011 - 1480호

『청용소하천 정비공사』보상계획공고

 

『청용소하천 정비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의거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와 권리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께서는 보상계획을 열람하시고 보상 협의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 10. 04.

 

평 택 시 장

1. 사 업 개 요

공 사 명

사업 시행지

보 상 내 역

보 상 계 획

청용소하천 정비공사

평택시 청룡동 487-9번지 일원

○ 토 지 : 155필지

○ 지장물 : 69건

○ 면 적 : 39,244

○ 2개 감정평가기관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로 산정후 개별통지

  (토지 소유자 추천시 3개

  감정기관)

○ 현금보상

○ 보상시기: 2011년 10월 이후

※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 (토지보상법 제6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 방 법 :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1 이상에 해당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하여 감정평가업자 추

- 기 한 :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2. 사 업 시 행 자 : 평택시장

 

3. 사 업 기 간 : 2011년 1월 ~ 2014년 12월

 

4. 보상계획 열람기간 및 장소

가. 기 간 : 2011. 10. 04. ~ 2011. 10. 18.

나. 장 소 : 평택시청 건설하천계획과 하천관리팀(☏031-659-6207)

 

5. 토 지(물건)조 서 : 따 로 붙 임

※ 평택시 홈페이지(http://www.pyeongtaek.go.kr)고시․공고란 참고

6. 기 타 사 항 :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는 개별통지 할 예정이며,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하며, 토지조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열람기간 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이의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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