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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홍 前 청구그룹회장 12억 사기 혐의 불구속 기소
입력 : 2011-10-21 20:40:31ㅣ수정 : 2011-10-21 20:40:32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박윤해 부장검사)는 평택 테크노폴리스
개발사업(TP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과장해 설명하고 사업 추진 자금으로
12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장수홍
전 청구그룹 회장(69)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장 전 회장은 2007년 2월 아들에게서 상당한 재력을 가진 대학 친구를 소개받았다.
장 전 회장은 “TP사업과 관련해 평택시와 양해각서를 채결해 토지개발사업권을 갖게 됐다.
이미 유력 건설사와 금융기관에서 사업 참여 의향서를 제출했다”며 10억원을 빌렸다.
또 2008년 5월에는 사업자금이 더 필요하다며 2억원을 추가로 빌렸다.
건설전문기업인 청구그룹을 운영하던 장 전 회장은 1400여억원의 회사 돈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03년 6월 출소했다. 그는 재기를 위해
다른 사람 이름으로 회사를 설립하고 사업을 추진했지만 결국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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