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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탄출장소에서 시행하는 「수월암~사리간 도로확포장공사」와
관련하여 토지 등에 대한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서
정본을 토지소유자 등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주소․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3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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