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송탄.평택)권역 /평택시(남부.북부권) 소식

도로명주소 송시송달 공고

김진규 daum blog 2011. 10. 29.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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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의거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고

 

해당 건물등의 소유자·점유자에게 직접  방문 및 우편을 이용하여

 

이를 고지하고자 하였으나,

 

주소(소재지)의 불명, 소유자·점유자 불명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도로명주소를 고지할 수 없어 도로명주소법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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