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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의거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고
해당 건물등의 소유자·점유자에게 직접 방문 및 우편을 이용하여
이를 고지하고자 하였으나,
주소(소재지)의 불명, 소유자·점유자 불명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도로명주소를 고지할 수 없어 도로명주소법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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