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공고 제2011- 1603호
방범용CCTV 설치 행정예고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같은법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평택시 자치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10월 28일
평 택 시 장
1.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범죄 취약지역에 대한 각종 사건사고를 예방하고 범죄발생시
신속대응 태세를 확립하기 위한 방범용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고자 함.
2.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평택시 CCTV 설치 및 운영지침 제7조(사전 의견수렴)
3. 설치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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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법정동 |
설 치 장 소 |
설치대수 |
설치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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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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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소 |
4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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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평택동 |
평택동312번지일원(롯데인벤스어린이공원) |
1 |
범죄예방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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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팽성읍 |
안정리169-50번지 일원(팽성어린이공원) |
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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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비전동 |
비전동879-2번지 일원(소사벌어린이공원) |
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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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세교동 |
세교동230-59번지 일원(장미어린이공원) |
1 |
〃 |
4. 사업개요
❍ 사 업 명 : 방범용CCTV 설치
❍ 시 행 청 : 평택시
❍ 공고기간 : 2011.10.28~2011.11.17(21일간)
❍ 의견제출 : 2011.10.28~2011.11.17(21일간)
❍ 공고방법 : 평택시 홈페이지(http://www.pyeongtaek.go.kr)
5. 의견 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평택시 자치행정과로 방문,우편,팩스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 의견서 제출서식 : ?붙임?
❍ 제 출 처 : 경기도 평택시 자치행정과
❍ 제출방법
- 우편 :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245(비전동 846번지)
- 팩스 : 031-659-5466
❍ 제출기한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없는 것으로 간주함
❍ 문의처 : 경기도 평택시 자치행정과(031-659-5123)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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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견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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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
방범용 CCTV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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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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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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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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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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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예정위치 |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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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범용CCTV 설치 행정예고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1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평택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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