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송탄.평택)권역 /평택시(남부.북부권) 소식

방범용CCTV 설치 행정예고

김진규 daum blog 2011. 10. 29.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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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취약지역에 대한 각종 사건사고를 예방하고 범죄발생시 신속대응
태세를 확립하기 위한 방범용CCTV를 설치함에 있어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여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평택시 공고 제2011- 1603호

 

 

방범용CCTV 설치 행정예고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같은법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평택시 자치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10월 28일

 

 

평 택 시 장

 

1.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범죄 취약지역에 대한 각종 사건사고를 예방하고 범죄발생시

신속대응 태세를 확립하기 위한 방범용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고자 함.

 

2.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평택시 CCTV 설치 및 운영지침 제7조(사전 의견수렴)

3. 설치장소

연번

법정동

설 치 장 소

설치대수

설치목적

 

4개소

4대

 

1

평택동

평택동312번지일원(롯데인벤스어린이공원)

1

범죄예방

2

팽성읍

안정리169-50번지 일원(팽성어린이공원)

1

3

비전동

비전동879-2번지 일원(소사벌어린이공원)

1

4

세교동

세교동230-59번지 일원(장미어린이공원)

1

 

4. 사업개요

❍ 사 업 명 : 방범용CCTV 설치

❍ 시 행 청 : 평택시

❍ 공고기간 : 2011.10.282011.11.17(21일간)

❍ 의견제출 : 2011.10.282011.11.17(21일간)

❍ 공고방법 : 평택시 홈페이지(http://www.pyeongtaek.go.kr)

 

5. 의견 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평택시 자치행정과로 방문,우편,팩스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 의견서 제출서식 : ?붙임?

❍ 제 출 처 : 경기도 평택시 자치행정과

❍ 제출방법

- 우편 :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245(비전동 846번지)

- 팩스 : 031-659-5466

제출기한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없는 것으로 간주함

❍ 문의처 : 경기도 평택시 자치행정과(031-659-5123)

(붙임)

 

의 견 서

사 업 명

방범용 CCTV 설치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설치예정위치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방범용CCTV 설치 행정예고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1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평택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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