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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을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환급 신청을 하여 아래와 같이 환급 공고합니다.
►공고명칭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에 따른 환급계획 공고
►공고기간 : 2011.11.02. ~ 2011.11.16. 18:00까지 (15일간)
►신청현황 : "내역별첨"
붙임 1.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에 따른 환급계획 공고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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