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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LH 사업포기에 따른 후속대책 마련 시급 | ||||
충청권(32곳) 보상 추정액만 19조 6,662억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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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엄청난 부채(118조원)를 이유로 사업조정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충청지역의 보상 미착수 지역은 수도권(50곳)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32곳으로 나타나 지역경제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자유선진당 소속 권선택 의원(대전 중구)은 LH로부터 제출받은 ‘지구지정 이후 보상미착수 사업현황’ 자료를 근거로 “LH가 밝히고 있는 우선 사업조정대상지역 가운데 충청권지역은 여의도면적(8.4㎢)의 5.4배가량인 45.5㎢으로 보상추정액만 19조 6,662억원에 달할 것” 이라고 밝히면서 “미보상 지역도 지역경제의 파급력을 고려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LH는 택지지구, 신도시 등으로 지구지정을 해놓고 토지보상금을 지급하지 못한 면적을 여의도면적의 23배가량인 195.6㎢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전국 138곳에 이르는 이들 지역에 대한 총보상액은 142조 6886억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권 의원에 따르면 지역별 보상추정액은 수도권(50곳)이 100조 3,353억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충청권 32곳이 19조 6,662억원, 영남권이 16조 3,047억원, 호남권이 2조 7,001억원, 강원등 기타지역이 3조 6,823억원으로 나타났다. 권 의원은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되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편입돼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가 제약받게 된다”며 “지구 지정 뒤 장기간 보상을 하지 않은 경우 명백하게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LH가 사업조정에 따른 포기지역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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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0/10/15 [10:50] 최종편집: ⓒ 세무경제일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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