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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으로 간 용인경전철

김진규 daum blog 2010. 12. 21.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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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전철의 계획들이 많았는데, 용인경전철이 법정으로 간다면 後의 것들도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법정으로 간 용인경전철
 
기사입력 2010-12-20 19:45:48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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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경전철㈜, 준공확인 거부 가처분 신청

 용인경전철 개통을 둘러싼 용인시와 용인경전철㈜ 간 갈등이 결국 법정으로 가게 됐다.

 법적 분쟁이 끝나기 전까지 용인경전철 개통을 기약할 수 없게 돼 시민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용인경전철㈜은 최근 수원지방법원에 용인시의 용인경전철 준공확인 거부에 대한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0일 용인시가 용인경전철의 준공확인을 거부한 데 대해 용인경전철㈜이 주무관청인 용인시를 상대로
 
   행정소송 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현재 용인경전철은 실시계획에 따라 공사를 완료하고 현재 개통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용인시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조정과 소음문제 등을 이유로 준공확인을 거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용인경전철㈜은 6200억원에 달하는 투자비는 물론 하루 1억2000만원의 이자와 월 28∼30억원의

   운영비를 고스란히 날리고 있는 처지다.

 더이상 적자운영을 감당할 수 없는 용인경전철㈜이 행정소송이라는 최후의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용인경전철㈜은 다음달 10일까지 용인시가 준공확인을 거부할 경우 사업 해지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김학필 용인경전철㈜ 대표는 “용인시의 준공확인 거부는 실시협약상 의무불이행 조항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민간사업자가 개통 지연으로 파산 직전까지 왔는데도 준공확인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법정으로 올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1호 경전철의 향방이 결국 법정에서 판가름 나는 것에 대해 안타깝다게 생각한다”며

   “다음달 10일까지 준공확인을 거부하면 사업해지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만에 하나 용인경전철㈜이 사업 해지 절차에 착수할 경우 그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구갈지구와 동백지구 등 용인경전철이 지나는 지역의 주민들은 대부분 용인경전철 개통을

   바라보고 입주했다.


 또한 강남대와 명지대, 송담대 등 용인경전철 노선 인근에 위치한 대학들도 경전철 개통에 따른 접근성을

  내세워 학생을 모집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용인경전철 개통 지연에 따라 시민 불편이 장기화하면 주민들의 집단소송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게 사실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용인경전철과 분당선 연장선 등 교통망을 보고 입주한 시민들은 낭패를 볼 수밖에

  없게 됐다”며 “개통이 늦어지면 주민들이 집단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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