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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하반기 저수조 청소 및 급수설비 수질검사 실시

김진규 daum blog 2011. 11. 10.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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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건축물 관리자(소유자)는


수도법 제33조 및 수도시설의청소및위생관리등에따른규칙에 따라


연2회 이상 저수조 청소를 실시하고 연1회 이상 급수설비 수질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저수조 청소 법정의무대상]

 o 대형건축물 : 연면적 5천㎡이상인 건축물

 o 공중위생시설

 - 연면적 3천㎡이상의 업무시설

 - 연면적 2천㎡이상의 상점가, 학원, 혼인예식장

 - 객석수 1천석 이상의 공연장, 실내체육관

 o 공동주택 : 아파트 및 그 부대복리시설


[급수설비 수질검사 법정의무대상]

 o 붙임문서 참조

☞ 수도운영과 급수행정팀 ☎ 031)659-6085


 

 

첨부파일
  • 2011년 급수설비(저수조) 청소및수질검사 안내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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