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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건축물 관리자(소유자)는
수도법 제33조 및 수도시설의청소및위생관리등에따른규칙에 따라
연2회 이상 저수조 청소를 실시하고 연1회 이상 급수설비 수질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저수조 청소 법정의무대상]
o 대형건축물 : 연면적 5천㎡이상인 건축물
o 공중위생시설
- 연면적 3천㎡이상의 업무시설
- 연면적 2천㎡이상의 상점가, 학원, 혼인예식장
- 객석수 1천석 이상의 공연장, 실내체육관
o 공동주택 : 아파트 및 그 부대복리시설
[급수설비 수질검사 법정의무대상]
o 붙임문서 참조
☞ 수도운영과 급수행정팀 ☎ 031)659-6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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