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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송탄출장소 공고 제2010-364호
주정차위반 단속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 주정차위반으로 적발된 차량은 동법 제161조에의한 과태료부과 대상차량으로서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부과전에 당사자에게 사전 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이사감, 주소불명, 수취인미거주, 및 우편물
장기간 방치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자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2. 공고기간 : 2010.12.21 ~ 2011.01.04(15일간)
2010 . 12 . 21
평 택 시 송 탄 출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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