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공고 제 2010 - 1421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 118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이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같은 법 제12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의3 규정에 의거 토지거래계약허가에 따른 이행명령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수취인 불명)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0. 12. 22.
평 택 시 장
1. 제 목 :토지거래계약허가에 따른 이행명령
2. 관련법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3. 공고기간 : 2010. 12. 22 ~ 2011. 1. 5 (15일간)
|
성 명 |
|
주 소 |
토지소재지 (지목/면적) |
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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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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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선 |
65.09.20 |
평택시 독곡동 370-8 굿모닝 원룸 C-303 |
평택시 독곡동 270-2(구 270) ( 전 / 262㎡ ) 평택시 독고동 270-1(구 산42) ( 임야 / 6,305㎡ ) |
2008.11.13 |
사업용 (주거용 주택 건축 분양) |
|
2009.3.22 |
5. 내 용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118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토지이용의무(주거용주택 건축 분양)를
이행하지 않아 2011.03.22.까지 토지이용의무 이행을 명령하오니 당초
이용목적을 이행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위 기한이 경과한 후에도 이용의무
미이행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124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취득가액의 5/100 ~ 10/100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됨을 알려 드립니다
6. 기타 사항은 평택시 송탄출장소 민원종합처리과 (☎ 031-610-84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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