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송탄.평택)권역 /평택시(남부.북부권) 소식

토지거래계약허가에 따른 이행명령 공시송달

김진규 daum blog 2010. 12. 23.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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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공고 제 2010 - 1421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 118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이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같은 법 제12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의3 규정에 의거 토지거래계약허가에 따른 이행명령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수취인 불명)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0.  12.  22.


평  택  시  장


1. 제    목 :토지거래계약허가에 따른 이행명령

2. 관련법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24조의2,
             동법시행령 제124조의3

3. 공고기간 : 2010. 12. 22 ~ 2011. 1. 5 (15일간)
4. 대    상

성 명

생년
월일

주   소

토지소재지

(지목/면적)

허가

이용
목적

착공
예정일

박문선 

65.09.20

평택시 독곡동 370-8 굿모닝 원룸 C-303

평택시 독곡동 270-2(구 270)

( 전  /  262㎡ )

평택시 독고동 270-1(구 산42)

( 임야 / 6,305㎡ )

2008.11.13

사업용

(주거용 주택 건축 분양)

2009.3.22


5. 내    용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118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토지이용의무(주거용주택 건축 분양)를

이행하지 않아 2011.03.22.까지 토지이용의무 이행을 명령하오니 당초

이용목적을 이행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위 기한이 경과한 후에도 이용의무

미이행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법률」제124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취득가액의 5/100 ~ 10/100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됨을 알려 드립니다

6. 기타 사항은 평택시 송탄출장소 민원종합처리과 (☎ 031-610-84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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