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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업법 제정(‘05)으로 인해
민간사업자에게 철도 운영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 해명내용
ㅇ 철도사업법(‘05.7.1)의 이전 법인 철도법(1962.1.1 시행, 2005.7.1 폐지)에도
영업용 공용철도와 비영업용 전용철도의 운영자 면허 제도를 규정하여
운영해 왔었음
* 종전 철도법 제5조(공용철도와 전용철도) 영업용 공용철도와 비영업용 전용철도를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면허를 얻어야 함
* 대통령령 : 사설철도 및 전용철도 면허규정(대통령령 제17816호)
- 종전 철도법에 따라 사설 철도 등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부(당시 건교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였었음
ㅇ 따라서, 철도사업법 제정으로 인해 민간사업자도 운영권을 얻을 수 있었다는 주장은
전혀 법적 사실과 다르며
- 한․미 FTA와 철도운영권의 민간 참여는 별개의 문제임
< 보도 내용 (경향 1.13일 19면) >
|
2005년 7월 1일 시행된 철도사업법에 따라 민간사업자도 운영권(철도운송서비스)를 얻을 수 있게 되었으며 이 법의 내용이 한․미 FTA 협정문에 그대로 반영되어 FTA가 발효되면 개방을 후퇴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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