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장 전락한 공공임대주택…
수천만원 웃돈 불법거래”관련
□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임차권 전매,
임대주택 재임대(전대)를 할 수 없으나,
근무․질병치료 등으로 세대원 전원이
주거를 이전할 경우 예외적으로 임대사업자 승인을
받아 전매․전대 가능
ㅇ 불법적 전매․전대 또는 이를 알선하는 경우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보도에서 언급된 수원 호매실 지구는 지난해 11월말부터 입주가
진행 중으로 불법적인 임차권 전매 사실에 대해 사업시행자인
LH공사가 즉각 집중 조사를 실시하여 적발시 엄중 처벌할 계획
ㅇ 아울러, 상반기 중 국토부․지자체․LH 등이 합동 단속반을 구성하여
공임대주택 및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전면적인
불법 전매․전대 및 청약통장 거래행위 단속을 실시하고,
ㅇ 전매․전대 승인을 위해 제출된 재직증명서, 병원진단서 등
증빙서류에 대해 임대사업자의 현지실사․확인도 강화할 계획
□ 임대주택법 개정('11.8.4 공포)에 따라 금년 8.5일부터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가 도입되면, 지자체 및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직접 출입․조사할 수 있게 되므로,
* (민간건설 공공임대주택) 지자체, (LH․지방공사 건설 공공임대주택) LH․지방공사
ㅇ 이를 통해 임차인의 실제 거주 여부, 불법 임차권 양도․임대주택
대 여부에 대해 보다 효과적인 단속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
< 보도 내용 (매일경제, 1.14 A1면) >
|
ㅇ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이 시세 차익을 노리고 임차권을 불법 전매 하거나, 전세난 속에서 공공임대주택을 불법 재임대하는 사례 성행
ㅇ 임대주택 투기에 활용하기 위해 타인 명의 청약통장을 불법 거래하거나, 이를 광고․알선하는 사례도 많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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