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송탄.평택)권역 /평택개발사업지구 안내

평택 배미지구 개발사업(토지구획정리사업) 제1종 지구단위 계획구역

김진규 daum blog 2012. 2. 21. 12:03
728x90

 

 

평택 배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제1종지구단위계획입니다.
1. 준주거용지의 권장용도는 당해용도가 건축연면적의 30%이상인  

    경우에 한합니다.
    (권장용도를 할려면 30%이상을 해야함)
2. 주차장용지는  주자장부재내 부지면적의 5%이상

    자전거보관소를 설치하여야 합니다.(신설조항).

    (아울러 주차전용건축물의 1층부는 주차장 및

   주차장 부대시설로만 사용하여하여야 한다는 조항은 삭제되었습니다.)
3. 벽면지정선 및 건축한계선내 주차를 불허합니다.
4. 관련법령 및 조례 등의 개정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모호한 사항이나 문의사항은
도시계획과 지구단위계획팀 8024-3942  또는 3941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배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