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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용이지구(구역) 도시개발사업" 제1종지구단위계획

김진규 daum blog 2012. 2. 21.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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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용이구역 도시개발사업 제1종지구단위계획입니다.

준주거용지 중 벽면지정선은 보행자도로변,

광장인접가구 1층:3m, 2층이상:1m 가 설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 결정도면 참조)
벽면지정선 및 건축한계선내 주차를 불허합니다.

관련법령 및 조례 등의 개정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모호한 사항이나 문의사항은
도시계획과 지구단위계획팀 8024-3942  또는 3941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용이지구(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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