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송탄.평택)권역 /평택시(남부.북부권) 소식

평택 소사2지구 도시개발구역 및 개발계획변경 고시

김진규 daum blog 2010. 12. 29.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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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고시 제2010 - 237호


평택 소사2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변경 고시(안)


 경기도 고시 제2010-28(2010.02.11)호로 개발계획수립 고시된 평택 소사2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 협의결과 및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검토결과를

반영하고자


  「도 시개발법」 제3조 및 제4조와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개발구역 및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평택시 고시 제2010 - 237호

 

평택 소사2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변경 고시(안)

 

경기도 고시 제2010-28(2010.02.11)호로 개발계획수립 고시된 평택 소사2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 협의결과 및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검토결과를 반영하고자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4조와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개발구역 및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31일

 

평 택 시 장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 평택 소사2지구 도시개발구역 (변경없음)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소사동 90번지 일원

○ 면 적 : 당초 : 476,210㎡

변경 : 475,948㎡ (감 262㎡)

○ 변경사유 : 기 매설된 도시계획시설(하수도)과 중첩되는 구역경계 일부필지 제척 및

지구계 경계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오차 정정으로 인한 구역면적 변경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 (변경없음)

○ 열악한 정주환경의 개선 및 도시기반시설 확보를 위한 계획적 개발을 통하여 난개발 방지 및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유도

 

4.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시행자가 지정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안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없음)

○ 제안자 : (가칭) 소사2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 추진위원장 고 창 수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경기도 평택시 소사동 16-3번지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식 (변경없음)

○ 시행기간 : 실시계획인가일 ~ 환지처분일

○ 시행방식 : 환지방식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 변경사유 : 지구계 정확한 토지 편입여부 및 면적 확인을 위한 지구계 경계현황 측량결과 반영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결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검토결과 등을 반영하여 도시개발구역 및 개발계획 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증감(㎡)

비고

면 적(㎡)

구성비(%)

면 적(㎡)

구성비(%)

합 계

476,210

100.0

475,948

100.0

감 262

 

 

주 거 용 지

221,567

46.5

221,164

46.5

감 403

 

 

단 독 주 택

30,909

6.5

30,914

6.5

증 5

 

 

공 동 주 택

173,471

36.4

174,149

36.6

증 678

A1블록, A2블록

 

준 주 거

17,187

3.6

16,101

3.4

감 1,086

 

 

기반시설용지

247,768

52.1

247,909

52.1

증 141

 

 

도 로

93,142

19.6

97,944

20.6

증 4,802

23개노선(보행자도로포함)

 

공 원

49,003

10.4

49,624

10.4

증 621

근린공원 2, 문화공원 1

어린이공원 3, 소공원 1개소

 

녹 지

28,473

5.9

24,319

5.2

감 4,154

완충녹지 3, 경관녹지 2, 연결녹지 6개소

 

공 공 공 지

384

0.1

346

0.1

감 38

1개소

 

저 류 지

(7,237)

(1.5)

(7,496)

(1.6)

(증 259)

근린공원과 중복결정

 

학 교

13,004

2.7

12,000

2.5

감 1,004

초등학교

 

유 치 원

2,500

0.6

2,500

0.5

-

1개소

 

주 차 장

3,494

0.7

3,494

0.7

-

2개소

 

사회복지시설

57,768

12.1

57,682

12.1

감 86

동방평택복지타운

 

기타시설용지

6,875

1.4

6,875

1.4

-

 

 

주 유 소

3,000

0.6

3,000

0.6

-

2개소

 

종 교 시 설

3,875

0.8

3,875

0.8

-

 

※ 개발계획도 : 게재생략

 

7. 토지 등의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 : 실시계획인가 시 고시 (변경없음)

 

8.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되는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계획에 관한 사항 : 개발계획 내용 중 구역 외 기반시설 비용부담계획

   이행 준수 (변경없음)

9. 법 제11조 제8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신청기간 (변경없음)

○ 도시개발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

 

10.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변경없음)

○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공휴일 포함)

○ 열람장소 : 평택시청 도시개발과(031-659-6992), 비전2동 주민자치센터(031-659-4616)

 

11.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도시개발법」 제18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은 향후 실시계획인가 시 결정 되는 사항임

 

12. 평택 소사2지구 도시개발구역 지형도면고시

○ 평택 소사2지구 도시개발구역 지형도면(S=1:1,200) : 게재생략

열람방법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평택시청 도시개발과(031-659-6992), 비전2동 주민자치센터(031-659-4616)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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