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고시 제2010 - 237호
평택 소사2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변경 고시(안)
경기도 고시 제2010-28(2010.02.11)호로 개발계획수립 고시된 평택 소사2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 협의결과 및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검토결과를
반영하고자
「도
시개발법」 제3조 및 제4조와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개발구역 및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평택시 고시 제2010 - 237호
평택 소사2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변경 고시(안)
경기도 고시 제2010-28(2010.02.11)호로 개발계획수립 고시된 평택 소사2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 협의결과 및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검토결과를 반영하고자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4조와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개발구역 및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31일
평 택 시 장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 평택 소사2지구 도시개발구역 (변경없음)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소사동 90번지 일원
○ 면 적 : 당초 : 476,210㎡
변경 : 475,948㎡ (감 262㎡)
○ 변경사유 : 기 매설된 도시계획시설(하수도)과 중첩되는 구역경계 일부필지 제척 및
지구계 경계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오차 정정으로 인한 구역면적 변경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 (변경없음)
○ 열악한 정주환경의 개선 및 도시기반시설 확보를 위한 계획적 개발을 통하여 난개발 방지 및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유도
4.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시행자가 지정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안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없음)
○ 제안자 : (가칭) 소사2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 추진위원장 고 창 수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경기도 평택시 소사동 16-3번지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식 (변경없음)
○ 시행기간 : 실시계획인가일 ~ 환지처분일
○ 시행방식 : 환지방식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 변경사유 : 지구계 정확한 토지 편입여부 및 면적 확인을 위한 지구계 경계현황 측량결과 반영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결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검토결과 등을 반영하여 도시개발구역 및 개발계획 변경
구 분 | 기 정 | 변 경 | 증감(㎡) | 비고 | |||
면 적(㎡) | 구성비(%) | 면 적(㎡) | 구성비(%) | ||||
합 계 | 476,210 | 100.0 | 475,948 | 100.0 | 감 262 |
| |
| 주 거 용 지 | 221,567 | 46.5 | 221,164 | 46.5 | 감 403 |
|
| 단 독 주 택 | 30,909 | 6.5 | 30,914 | 6.5 | 증 5 |
|
| 공 동 주 택 | 173,471 | 36.4 | 174,149 | 36.6 | 증 678 | A1블록, A2블록 |
| 준 주 거 | 17,187 | 3.6 | 16,101 | 3.4 | 감 1,086 |
|
| 기반시설용지 | 247,768 | 52.1 | 247,909 | 52.1 | 증 141 |
|
| 도 로 | 93,142 | 19.6 | 97,944 | 20.6 | 증 4,802 | 23개노선(보행자도로포함) |
| 공 원 | 49,003 | 10.4 | 49,624 | 10.4 | 증 621 | 근린공원 2, 문화공원 1 어린이공원 3, 소공원 1개소 |
| 녹 지 | 28,473 | 5.9 | 24,319 | 5.2 | 감 4,154 | 완충녹지 3, 경관녹지 2, 연결녹지 6개소 |
| 공 공 공 지 | 384 | 0.1 | 346 | 0.1 | 감 38 | 1개소 |
| 저 류 지 | (7,237) | (1.5) | (7,496) | (1.6) | (증 259) | 근린공원과 중복결정 |
| 학 교 | 13,004 | 2.7 | 12,000 | 2.5 | 감 1,004 | 초등학교 |
| 유 치 원 | 2,500 | 0.6 | 2,500 | 0.5 | - | 1개소 |
| 주 차 장 | 3,494 | 0.7 | 3,494 | 0.7 | - | 2개소 |
| 사회복지시설 | 57,768 | 12.1 | 57,682 | 12.1 | 감 86 | 동방평택복지타운 |
| 기타시설용지 | 6,875 | 1.4 | 6,875 | 1.4 | - |
|
| 주 유 소 | 3,000 | 0.6 | 3,000 | 0.6 | - | 2개소 |
| 종 교 시 설 | 3,875 | 0.8 | 3,875 | 0.8 | - |
|
※ 개발계획도 : 게재생략
7. 토지 등의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 : 실시계획인가 시 고시 (변경없음)
8.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되는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계획에 관한 사항 : 개발계획 내용 중 구역 외 기반시설 비용부담계획
이행 준수 (변경없음)
9. 법 제11조 제8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신청기간 (변경없음)
○ 도시개발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
10.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변경없음)
○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공휴일 포함)
○ 열람장소 : 평택시청 도시개발과(031-659-6992), 비전2동 주민자치센터(031-659-4616)
11.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도시개발법」 제18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은 향후 실시계획인가 시 결정 되는 사항임
12. 평택 소사2지구 도시개발구역 지형도면고시
○ 평택 소사2지구 도시개발구역 지형도면(S=1:1,200) : 게재생략
○ 열람방법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평택시청 도시개발과(031-659-6992), 비전2동 주민자치센터(031-659-4616)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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