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택시장 선고유예… 확정시 시장직 유지 | ||||
재판부 “허위사실 공표사실 특정사업자 무관 공소사실 인정되나 악의적 의도 없었다” 밝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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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오준근 부장판사)는 27일 지난 6·2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선기(57) 평택시장에 대해 벌금 250만원의 형을 선고유예 했다. 김 시장은 형의 선고가 유예됐기 때문에 이 판결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다. ‘1개 사업자에게
5개 사업을 선정 받도록 특혜를 줬다’는 등의 질의 및 발언은 사업자가 명확치 않은 상태에서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김 피고인이
적시한 특정사업자와는 무관하다”며 “객관적 진실에 부합되지 않는 허위사실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사실여부 확인 없이 준비한 메모를 공개된 장소에서 공개한 점 등을 미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표차이로 당선된
점을 미뤄 선거인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판단해 정상을 참작,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평택시가 5개
개발사업을 1개 사업자에게 몰아줘 특혜를 줬다고 발언, 한나라당측으로부터 고발돼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구형 받았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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