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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명령서(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김진규 daum blog 2010. 12. 29.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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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안중출장소 공고 제 2010 - 212 호


행정처분명령서(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 후, 영업을 하지 않음에도

폐업신고를 하지 않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 처분을 한 후

행정처분명령서(직권말소)를 우편(등기)발송하였으나,

반송(수취인불명)됨으로써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당사자(대표자 또는 대리인 등 이해관계인)께서는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평택시안중출장소장 또는 경기도지사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평택시를 관할하는 수원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10년 12월 28일


평택시안중출장소장


1. 처분의 제목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행정처분

2. 공고기간 : 2010. 12. 28 ~ 2011. 01. 12(15일간)

3. 위반업소 행정처분내역

업종

업소명

성  명

영업소 위치

위반내용

처분내용

비 고

청소년게임

제공업

포승게임랜드

강인모

포승읍 원정리 484-11

폐업 후 7일이내

폐업 미신고

직권말소

 

4. 법적근거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0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5. 문 의 처

   - 평택시안중출장소 생활지원과 문화체육팀(☎031-659-6714)


첨부파일

  • 101228 평택(안생) 공시송달 공고.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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