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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안중출장소 공고 제 2010 - 212 호
행정처분명령서(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 후, 영업을 하지 않음에도
폐업신고를 하지 않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 처분을 한 후
행정처분명령서(직권말소)를 우편(등기)발송하였으나,
반송(수취인불명)됨으로써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당사자(대표자 또는 대리인 등 이해관계인)께서는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평택시안중출장소장 또는 경기도지사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평택시를 관할하는 수원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10년 12월 28일
평택시안중출장소장
1. 처분의 제목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행정처분
2. 공고기간 : 2010. 12. 28 ~ 2011. 01. 12(15일간)
3. 위반업소 행정처분내역
|
업종 |
업소명 |
성 명 |
영업소 위치 |
위반내용 |
처분내용 |
비 고 |
|
청소년게임 제공업 |
포승게임랜드 |
강인모 |
포승읍 원정리 484-11 |
폐업 후 7일이내 폐업 미신고 |
직권말소 |
|
4. 법적근거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0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5. 문 의 처
- 평택시안중출장소 생활지원과 문화체육팀(☎031-659-6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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