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송탄.평택)권역 /평택시(남부.북부권) 소식

토지수용재결서 공시송달(세교15통, 팽성소로2-106호선외1개선)

김진규 daum blog 2011. 1. 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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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공고 제2011 - 호

 

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평택시에서 시행하는 도로사업〔세교15통(소로3-206호)〕,

〔팽성소로2-106외1개노선〕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관련하여 토지등에

대한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 등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주소․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5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소유자(관계인)께서는 평택시 도로사업과에서 재결내용을 확인하고 재결서를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공고기간내 수령하지 않을시에는 관련법에 의거 처리할 것을 공고합니다.

                                                                                      2011. 01 .03

 

평 택 시 장

 

 

1. 사업의종류 및 명칭 : -〔세교15통(소로3-206호)〕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팽성소로2-106외1개노선〕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2. 사업시행자 : 평 택 시 장

3. 재 결 일 : 2010. 11. 08

4. 수용개시일 : 2010. 12. 08

5. 공시송달 대상자 : 별첨

6. 공고기간 : 2011. 01. 04 ~ 2011. 01. 19

7. 재결서 정본 수령장소 : 평택시 도로사업과 (031-659-6190)

 

8. 이의신청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 3항에 따라

      공고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나. 수용재결된 보상금을 청구할 때 “이의를 유보하고 보상금을 일부

     수령함” 이라고 기재하면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다. 같은 법 제85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공고만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9. 기타사항 : 보상금을 수령하는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 및 평택시

   도로사업과 (031-659-6190)로 문의바랍니다.

 

공 시 송 달 대 상 자

□ 토 지

연번

사업명

소 유 자

우편

번호

수령여부

비고

주 소

성 명

1

세교15통(소로3-206호)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평택시 이충동 608

농협중앙회평택시지부

459-030

수취인불명

 

2

팽성(소로2-106호외1개노선)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평택시 팽성읍 송화리 788-1 송화지구 우미이노스빌 107-605

전경옥

451-803

수취인불명

 

3

팽성(소로2-106호외1개노선)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군산시 미룡동 553

허철

573-360

수취인불명

 

4

팽성(소로2-106호외1개노선)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평택시 팽성읍 남산리 산 76-9 진양주택 1-202

김진섭

451-803

수취인불명

 

5

팽성(소로2-106호외1개노선)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평택시 팽성읍 남산리 산 76-9 진양주택 2-202

서기용

451-803

수취인불명

 

6

팽성(소로2-106호외1개노선)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서울 파포구 노고산동 1-3 신촌포스빌 601호

조현희

121-100

수취인불명

 

7

팽성(소로2-106호외1개노선)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서울 마포구 공덕동 168

SK생명보험(주)

121-020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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